Q&A

 

다산 진건 입주 예정자 계단실 창 관련
작성자 : *** 날짜 : 2017-05-11 조회수 : 261
안녕하세요 다산 진건 S1 블럭 입주 예정자 입니다.

계단실 창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만약  비상용 승장장만을 단독 제연하는경우 계단실 창문을 개방형 창문(자동 폐쇄장치 없음)으로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2012년 창문용 자동폐쇄장치 등 제연설비 관련 업무처리 지침(2012.5.18)에 의하면

화재안전기준 501A 제 5조중 1,3호는 창문용 폐쇄장치를 설치 하여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국민 안전처 답변 내용도 창문용 폐쇄장치를 설치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라는 답변이 있습니다.

첨부 화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PDF)  창문용 자동폐쇄장치 등 제연설비 관련 업무처리 지침.pdf (195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목록

해당 페이지는 SNS스크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facebook 공유하기
twitter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naverblog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