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 진건 입주 예정자 계단실 창 관련 | ||
작성자 : *** | 날짜 : 2017-05-11 | 조회수 : 261 |
안녕하세요 다산 진건 S1 블럭 입주 예정자 입니다. 계단실 창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만약 비상용 승장장만을 단독 제연하는경우 계단실 창문을 개방형 창문(자동 폐쇄장치 없음)으로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2012년 창문용 자동폐쇄장치 등 제연설비 관련 업무처리 지침(2012.5.18)에 의하면 화재안전기준 501A 제 5조중 1,3호는 창문용 폐쇄장치를 설치 하여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국민 안전처 답변 내용도 창문용 폐쇄장치를 설치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라는 답변이 있습니다. 첨부 화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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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용 자동폐쇄장치 등 제연설비 관련 업무처리 지침.pdf (19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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