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다산신도시 B4 금강펜테리움 관련 답변입니다.
작성자 : Namyangju 날짜 : 2017-06-02 조회수 : 245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홈페이지를 통해 남양주소방서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2017-05-25)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질의요지】

가. 아파트 테라스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

나. E/V홀 창호 개방창 설치 여부

 

【답 변】

가. 테라스 외부 샷시를 설치했을 경우 소방시설 설치 여부는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테라스 및 발코니 등의 확장하는 경우 또는 구조변경에 따른 본연의 용도 외 사용될 경우에는 건축법상 연면적 산입에 적용되어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25조 (시험, 측정 및 조정 등) ”에 따라 시험, 측정하여 제연성능 조건에 모두 만족하였을 경우 개방형 창문을 설치하여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제연성능 조건에 충족되지 않을 시 계단실의 창문을 개방하고자 하는 경우 자동폐쇄장치를 설치 후 개방하는 방법도 있사오니, 시공사측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아울러 질의해주신 내용에 대해 시공사측과 유선으로 연락하여 개선 요청 및 입주자 대표자측과 협의 할 것을 요청토록 권고하였습니다.

2.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남양주소방서 민원팀 이현진(☏ 031-590-0325, swrhi@gg.go.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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