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지하철 연결관련 질문
작성자 : *** 날짜 : 2018-02-26 조회수 : 329
안녕하십니까? 남양주 다산진건지구에 주상복합을 설계하는 설계사무실입니다.

단지가 지하철 다산역(예정)과 연결되어 있으며, 성능위주설계 심의를 받지않고, 사업승인을 득하여, 흙막이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하철과 비주거부분(판매시설, 오피스텔) 지하1층이 직접 연결되어 있고 주거부분(아파트)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비고 1항에 따라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바닥과 벽(완전구획)으로 구획되어 각각 별개의 특정소방대상물로 사업승인을 득하였습니다.

입주예정자 민원으로 지하에서 지하철과 주거부분을 연결가능여부를 질문드립니다.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의 비고3에 따가 둘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연결통로를 통한 연결 가능여부 (ALT-1 참조)

: 완전구획으로 각각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보았으므로, 비주거와 주거 연결부분에 PIT를 설치하여 건축물을 이격하고 연결통로를 설치하고 자동소화설비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갑종방화문 설치를 통해 연결이 가능한지 여부

2. 지상1층과 지하1층, 지하2층을 선큰으로 연결하여 선큰을 통한 지하1층 비주거부분과 지하2층 주거부분 연결 (ALT-2 참조)

: 선큰설치하여 외부공간을 통해 지하1층 비주거부분과 지하2층 주거부분을 연결하는 방안 가능여부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PDF)  첨부-지하철연결방안.pdf (300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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