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작성자 : Namyangju 날짜 : 2018-03-05 조회수 : 195
항상 소방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소량의 소화기는 소방서에서 수거가 가능하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공동주택 소화기는 대량으로 예상됩니다. 여러가지 여건상 많은 양의 폐소화기는 수거가

불가능하며 수거가능 업체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수거가능 업체 : CW코리아 043-536-0119

참고사항 : 대신화물택배, 경동화물택배 등 화물택배로 수거 가능하며 처리비는 따로 발생하지

않고, 택배비만 지불하시면 됩니다.

기타문의사항 : 031-590-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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