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해당 글에 대한 답변입니다.
작성자 : Namyangju 날짜 : 2018-03-05 조회수 : 275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의 비고3에 따라 둘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연결통로를 통한 연결 가능여부

☞ 본 건축물의 경우 본래 1동의 주상복합건물(판매시설+업무시설+주택)을 소방시설 설치유지법 시행령[별표2] 비고1항에 따라 완전구획을 하여 주거시설과 비주거시설로 분할 한 건축물로서 질의하신 연결통로의 개구부는 소방시설 설치유지법 시행령[별표2] 비고 1항에 따른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환기·통풍·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이나 출입구를 말한다.)에 따른 출입을 위한 출입구에 해당하여 설치유지법 시행령 [별표2] 비고 1항에 따른 완전구획에 보기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 소방시설설치유지법 시행령 [별표2] 비고3항의 경우 2개의 건축물을 비고3항에 따라 설치할 경우 별동으로 볼 수 있는 조항임.

 

2. 지상1층과 지하1층, 지하2층을 선큰으로 연결하여 선큰을 통한 지하1층 비주거부분과 지하2층 주거부분 연결

☞ 지하2층에 연결통로와 출입구는 비주거와 주거를 연결하는 구조로 사람 및 짐을 나를 수 있는 통행로가 형성 되어 소방시설설치유지법 시행령 [별표2] 비고1항에 해당하지 않아 완전구획으로 보기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 소방서의 판단은 상기 내용과 같으나, 상기 질문을 소방북부본부에 질의를 한 사항으로 소방북부본부의 의견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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