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연창 관련 시청 건축과 답변 | ||
작성자 : *** | 날짜 : 2018-03-15 | 조회수 : 251 |
배연창과 관련해서 시청에서의 답변이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배연창은 방화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배연창의 관리에 대하여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20조 제 6항 제3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에 건축설비인 배연창이 해당되는지에 대해 소방서에 문의하랍니다. 답변 바라옵고 현재 소방서에서는 배연창을 소방시설로 보지않고 단속 및 점검을 하지 않는데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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