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강기 설치기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
작성자 : *** | 날짜 : 2018-04-04 | 조회수 : 422 |
수고많으십니다. 완강기 설치 기준 중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는 서로 동일 직선상이 아닌 위치에 있어야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 복도구간 창폭이1500*1200폭 여닫이 문일경우 층별로 좌측(윗층) , 우측(중간층) ,좌측(아래층)등 지그재그식으로 설치 또는 위 예시와 같은 층별 지그재그 설치가 아닌 층별 복도 좌, 우 1개소 씩만 설치 서로 동일 직선상이 아닌 위치에 대한 문구해석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NFSC 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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