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답변이 늦어져 대단히 죄송합니다.
작성자 : Namyangju 날짜 : 2018-05-01 조회수 : 154
귀하께서 문의하신 완강기 설치 기준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설명대로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는 서로 동일 직선상이 아닌 위치에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아파트인 경우에는 동일선상에 있어도 피난 상 지장이 없는경우에는 괜찮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아파트 외 다른 건축물은 지그재그식이 아닌 피난개구부(가로 50cm, 세로 100cm 이상)가 각 층마다 동일 직선상이 아닌 위치에 있어야 한다고 해석됩니다.

답장이 늦어진점 대단히 죄송스습게 생각하고,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남양주소방서 재난예방과(031)590-0331 ~ 033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목록

해당 페이지는 SNS스크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facebook 공유하기
twitter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naverblog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