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작성자 : Namyangju 날짜 : 2018-08-20 조회수 : 90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남양주소방서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2018-08-18)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질의요지 1】

○ 내부 인테리어를 직접 시공할 경우 소방업체 선정 없이 직접 필요서류 준비 가능여부?

【답    변】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다중이용업의 실내장식물)에 의거 다중이용업소는 실내장식물에 있어 준불연재료 이상으로 설치하셔야 하며, 합판 또는 목재등에 해당 영업장의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스프링클러 설치시 50%)까지만 설치를 하셔야 합니다. 다중이용업소는 변경사항에 따라 진행절차가 다를 수 있으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질의요지 2】

○ 실내에 흡연부스를 따로 설치할 예정인데 설치기준?

 

【답    변】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3항 2호에 의거 흡연실 설치에 따른 영업장 구획된 실 증가시 설치신고를 새로이 하시어 완비증명서를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해당 흡연실엔 유도등, 휴대용비상조명, 자동화재탐지설비 지구경종 등등 시설을 갖추셔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남양주소방서 민원팀 권정기(☏ 031-590-0321, jkung23@gg.go.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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