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CPVC 설치기준 질의. 소화 관통슬리브 질의
작성자 : *** 날짜 : 2018-08-31 조회수 : 469
안녕하십니까  항상 수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건설사 소방담당 직원이며 아파트 건설 현장입니다.

소방법 관련 문의를 드립니다.

 

1. 우물천장 및 커튼박스 마감재 내측 부위에 고정을 위한 각재(30x30mm) 및 합판 시공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 사용 가능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2. ‘화재안전기준 내진설계기준 제6조(배관)3항’에 의거하여, 각 세대별 발코니에 건식 측벽형 드라이펜던트 헤드(D25) 가 후렉시블 조인트(D25)와 함께 설치될 경우, 슬리브의 구경을 위의 법규대로 D75로 진행을 해야하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후렉시블조인트의 신축이음쇠의 역할이 인정될 경우에는 제외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며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파일(PDF)  1. 스프링클러 화재안전기준 (CPVC).pdf (99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첨부파일(PDF)  2. 소방내진 화재안전기준.pdf (112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목록

해당 페이지는 SNS스크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facebook 공유하기
twitter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naverblog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