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VC 설치기준 질의. 소화 관통슬리브 질의 | ||
작성자 : *** | 날짜 : 2018-08-31 | 조회수 : 469 |
안녕하십니까 항상 수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건설사 소방담당 직원이며 아파트 건설 현장입니다. 소방법 관련 문의를 드립니다. 1. 우물천장 및 커튼박스 마감재 내측 부위에 고정을 위한 각재(30x30mm) 및 합판 시공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 사용 가능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2. ‘화재안전기준 내진설계기준 제6조(배관)3항’에 의거하여, 각 세대별 발코니에 건식 측벽형 드라이펜던트 헤드(D25) 가 후렉시블 조인트(D25)와 함께 설치될 경우, 슬리브의 구경을 위의 법규대로 D75로 진행을 해야하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후렉시블조인트의 신축이음쇠의 역할이 인정될 경우에는 제외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며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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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프링클러 화재안전기준 (CPVC).pdf (99 KB)
2. 소방내진 화재안전기준.pdf (112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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