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 ||
작성자 : Namyangju | 날짜 : 2018-09-06 | 조회수 : 68 |
남양주소방서 재난예방과입니다. 귀하께서 질의 한 내용은 상시 조명등을 센서등으로 교체건으로 확인됩니다. 화재안전기준이나 소방관계법령 등에 조명등에 관한 기준은 정해져있지 않기 때문에 소방서에서는 교체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교체 여부는 입주민 등 해당 건물 관계인과 상의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페이지는 SNS스크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