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작성자 : Namyangju 날짜 : 2018-09-14 조회수 : 121
○ 우물천장 및 커튼박스 마감재 내측 부위에 고정을 위한 각재(30×30mm) 및 합판 시공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 사용 가능 여부

화재안전기준 103 제8조 2항 3호에 규정되어 있는 바 각재 및 합판 등은 불연재료나 준불연재료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사용이 불가함을 안내해드리며,

○ 각 세대 별 발코니 건식 측벽형 드라이팬던트 헤드(D25)가 후렉시블 조인트(D25)와 함께 설치된 경우, 슬라브 구경을 기준에 따라 D75로 설치해야하는 지 여부

화재안전기준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제6조 3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 배관구경에 따라 관통구 및 슬라브 구경을 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함을 안내해드립니다.

 

2.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남양주소방서 민원팀 이현진(☏ 031-590-0325, swrhi@gg.go.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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