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작성자 : Namyangju 날짜 : 2018-10-17 조회수 : 130
○ 평소 우리소방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선 불법증축물을 담당하는 부서는 소방서가 아닌 시청 건축과의 업무 사항으로, 귀하의 경우 나중에 신고사항이 있을 시 와부조안행정복지센터 도시건축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귀하께서 신고하여준 내용을 소방서에서 와부조안도시건축과 담당자에게 통보하였고, 담당자의 말에 의하면 해당 건물은 이미 불법건축물 신고된 건물로 현재 행정처리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와부조안행정복지센터 도시건축과(590-54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항상 소방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표해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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