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작성자 : Namyangju 날짜 : 2018-10-23 조회수 : 132
○ 남양주소방서 재난예방과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선 캐노피 설치여부는 소방법 사항이 아니므로 소방서에서 강제적으로 설치하지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말씀하신대로 캐노피가 소방로로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이라면 소방차량 진입에 장애가 발생하면 안됩니다.  소방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의 폭과 높이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소방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폭은 4m이며, 높이는 5m입니다. 이는 소방서에서 가장 큰 사다리차를 기준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소방로로 지정된 곳이 이 폭과 높이가 확보된다면 캐노피 설치는 소방서에서 규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비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추가 질의사항이 있을시 남양주소방서 재난예방과(590-033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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