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해당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작성자 : Namyangju 날짜 : 2019-02-13 조회수 : 58
우선 전기를 끌어다 쓰는것에 대한 적합판단은 소방서의 권한이 아닙니다.

전기난로는 난로로 규정하여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5조)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 등"]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는 장소가 있지만 이또한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을 하면 제한장소에서 제외됩니다.

구체적으로 사용이 제한되는 장소라 함은 다중이용업소 영업소, 학원, 독서실, 숙밥업 등 영업장, 단란주점업 등이 있지만 귀하께서 제시한 상가는 위와 같은 장소는 아닌것으로 판단되어, 난로 사용에 있어 사용제한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화재 예방 및 안전을 위하여 난로 인근에 소화기를 비치하여 더욱더 안전하게 사용하는게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남양주소방서 재난예방과(031-590-033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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