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작성자 : Namyangju 날짜 : 2019-02-18 조회수 : 122
1) 평소 소방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상기대상의 기숙사 부분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1.공동주택 나목(기숙사) 및 같은법 별표5 1.소화설비 나. 1) 규정에 따라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인덕션용) 설치를 안내드립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남양주소방서 재난예방과 나현철(☎031-590-032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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