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하향식피난구 설치 시 갑종방화문설치 면제여부
작성자 : *** 날짜 : 2019-06-25 조회수 : 245
안녕하십니까, 남양주 다산신도시 내 공사중인 단지의 입주예정자입니다.

 

입주예정아파트의 도면을 둘러보던 중, 하향식피난구가 설치된 대피공간의 문이 갑종방화문이 아닌 일반 철제여닫광문으로 설계가 돼있음을 발견하고 시공사에 질의 후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실외기실은 하향식피난구 설치되어 대피공간이 아닌 사유로 인해 방화문이 아닌 일반 철재여닫이문 입니다. ”

 

하향식피난구의 정상작동이 불가능할 경우(전용공간이다보니 아래층 세대에서 선반이나 랙 설치 등으로 인해) 화재를 대피할 수 있도록 갑종방화문이 설치돼야 하는게 맞지 않나요?

 

아니면 소방서에서 각 세대 전용부분의 하향식피난구 작동가능여부를 정기점검을 해주시는건지 궁금해서 질의 남깁니다.

 

확인 후 회신 부탁드립니다.
목록

해당 페이지는 SNS스크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facebook 공유하기
twitter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naverblog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