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계단 적치물이 위반 및 과태료 부과대상인가요?
작성자 : *** 날짜 : 2020-08-14 조회수 : 249
다산동의 다세대4층건물에 3층에 거주 합니다.

전 집에서 사용하던 에어콘 실외기를 임시로 계단에 적치하였는데 가을(10월)에 치울 예정 입니다. 건물주는 소방법위반이라 별금부과 대상이라 하면서 심한말을 하네요,

통로에 지장을 주기야 하겠지만 과연 벌금 부과 대상인지 궁금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사진을 동봉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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