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작성자 : Namyangju 날짜 : 2020-08-20 조회수 : 226
○ 평소 우리소방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귀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소방시설법 )의 제10조의 제1항 제2호의 내용에 해당됩니다. 계단 내 적치물은 피난에 장애가 될 수 있을 뿐더러, 소방 활동에도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행정 처분으로는 동법 제53조(과태료) 제1항의 제2호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소방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표해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은 남양주소방서 소방패트롤팀(☎ 031-590-0383)으로 연락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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