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 Namyangju 날짜 : 2020-12-30 조회수 : 143
1. 소방행정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 ‘옥상 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현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label for=”Y001602″>제16조의2(출입문)<label> ③ 주택단지 안의 각 동 옥상 출입문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피공간이 없는 옥상의 출입문은 제외한다.  <신설 2016. 2. 29.> 

④ 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전자출입시스템 및 제3항에 따라 설치되는 비상문자동개폐장치는 화재 등 비상시에 소방시스템과 연동(連動)되어 잠김 상태가 자동으로 풀려야 한다.  <개정 2016. 2. 29.>

상기 규정에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라면,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를 받은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문의하신 대상물이 상기 규정에 적용받는 건축물인지는 현재 확인이 어렵습니다. 상기 규정 담당부서인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에 문의하시어 정확한 답변 받으시길 바랍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남양주소방서 재난예방과(031-590-0323)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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