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민원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작성자 : Namyangju 날짜 : 2020-06-18 조회수 : 151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확인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찜질방 1층에서 외부로 나가는 출입문에 설치된 시건장치로 화재발생시 피난장애 확인요청”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한 확인 및 조치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찜질방 1층 비상구를 거처 외부로 나가는 출입문에 시건장치가 설치되어있는 사실을 확인하여 관계자(찜질방 대표)에게 즉시 현지시정 완료하였고, 이후 같은 사항이 반복 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을 안내하였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남양주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031-590-0381]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JPG)  시건장치-제거1.jpg (215 KB)  바로보기
첨부파일(JPG)  시건장치-제거2.jpg (260 KB)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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