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 ||
작성자 : Namyangju | 날짜 : 2020-06-18 | 조회수 : 151 |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확인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찜질방 1층에서 외부로 나가는 출입문에 설치된 시건장치로 화재발생시 피난장애 확인요청”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한 확인 및 조치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찜질방 1층 비상구를 거처 외부로 나가는 출입문에 시건장치가 설치되어있는 사실을 확인하여 관계자(찜질방 대표)에게 즉시 현지시정 완료하였고, 이후 같은 사항이 반복 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을 안내하였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남양주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031-590-0381]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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