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화재안전조사 사전 공개 | ||
작성자 : Namyangju | 날짜 : 2024-08-16 | 조회수 : 41 |
1. 조사기간 : 2024. 8 .26. (월) ~ 9. 13. (금)
2. 조사대상 : 다산e편한세상자이 등 18개소
3. 조 사 자 : 남양주소방서 화재안전조사팀 등
4. 구비서류 : 소방계획서(자위소방대 구성 및 교육,훈련 결과) 자체점검보고서,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수첩, 교육이수증 등
5. 조사내용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가.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 및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사항 나.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 사항(소방시설 폐쇄,차단 등) 다.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라.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
6. 화재안전조사 연기 가능 사유 가. 재난안전법 제3호 1호에 해당하는 재난발생 경우 나. 관계인의 질병, 사고, 장기출장의 경우 다. 권한 있는 기관에 자체점검기록부, 일지 등 압수 또는 영치되 경우 라. 대상물의 증축,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등의 공사로 조사가 어려운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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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화재안전조사-계획-사전-공개.pdf (11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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