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04호 새로운경기공정한세상 경기도소방e뉴스레터
  • STEP 01. 화재
  • 3월 화재 1,002건 발생
지난 3월 경기도에서는 1,002건의 화재로 3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이는 지난 해 3월보다 122건이 증가한 것으로 1일 평균 32건의 화재가 매일 발생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특히 실효습도가 낮음으로써 산불과 들불화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4~5월 중에도 무분별한 쓰레기 소각과 논ㆍ밭두렁 태우기 등은 삼가야 할 필요가 높다. 실효습도란 화재예방을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지수로써 실효습도가 50% 이하로 떨어지면 산불발생확률은 높아진다.
3월 중 실효습도는 20~30% 지속되는 날이 많았다.
  • STEP 02. 사례
  • 쓰레기 방치가 불러온 이웃 간 다툼
A건물(5층)과 B건물(4층)은 1미터 사이를 두고 연접해 있는 건물로 누군가 버린 담배꽁초에 의해 건물사이 공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A건물과 B건물 모두 외벽이 소손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특히 A건물은 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어 전 층에 걸쳐 전면적인 청소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건물주들은 평소 사이가 좋았지만 이날 화재로 관리책임을 따지며 험악한 앙숙관계로 돌변했다.
불은 그 자체로 위험성이 없다. 촛불이나 담뱃불도 그 자체는 위험성이 없지만 가연물을 만났을 때 비로소 그 무서운 본성을 드러내 무차별적으로 확대되는 공격성을 보인다.

화재가 정작 무서운 것은 불 자체보다는 근본적으로 가연물의 방치나 관리 소홀의 틈새를 파고들어 쓰레기(가연물)에 착화되었을 때 진가를 발휘하는 법이다. 위생상태가 불결한 곳에서 해충이 번식하듯이 가연물을 방치한 사각지대는 언젠가 화재가 발생하도록 빌미를 제공한 꼴이 될 수 있다.
한 달 후 A건물주와 B건물주는 불이 난 건물 사이공간에 대해 홀수 날은 A건물이, 짝수 날은 B건물이 각각 책임지고 확인하자는데 합의를 했다.
  • STEP 03. 역사
  • 소방의 역할을 강조한 해공선생
해방 후 미군정시기인 1946년 경성부가 서울특별시로 승격되면서 서울의 소방부(현재 소방본부)내 방화국에서 건축허가권을 갖게 되었다. 불에 타기 쉬운 가연성 칸막이 설치 등 무분별한 불법신축과 용도변경을 막고 화재를 경계하려는 제도였다.
그러나 2년 후 건축허가권을 둘러싸고 도시계획부가 관장하는냐 소방에서 관장하는냐로 논쟁이 붙자 해공선생은“ 도시방화상 또는 방화도시건설상 소방으로 건축허가권이 이관되어야 할 것이다”라는 담화를 발표하여 과도적으로 소방이 건축허가권을 담당하였다. 건물의 안전은 소방의 영역을 떠나서 생각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해공 신익희선생은 해방 전후 독립운동가 및 국회의장을 지낸 인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