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6월 06호 새로운경기공정한세상 경기도소방e뉴스레터
  • STEP 01. 화재
  • 5월 화재 912건 발생...
  지난 5월 경기도에서는 912건의 화재로 39명(사망2 , 부상37)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이는 지난 해 5월 대비 166건이 증가한 것으로 인적 부주의에 의한 화재발생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무분별한 담배꽁초 투기(投棄)와 용접작업, 음식물 조리 중 발생한 화재 등은 주의를 게을리 한 결과로 나타났다. 특히 용접작업 시 발생하는 불티의 온도는 2,000℃ 전후로 매우 높고 불티의 비산거리가 최대 10m까지 확대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변에 있는 가연물을 제거하고 단독으로 작업을 하지 말고 감독자의 입회아래 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
  • STEP 02. 사례
  • 400원 짜리 라면의 비극
  K군은 병원과 학원, 식당 등이 몰려있는 복합건물 3층 인쇄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장래 공인노무사를 꿈꾸는 청년이었다.
  어느 날 K군은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늦은 밤에 사무실 청소를 마치고 출출한 허기를 달래기 위해 라면을 끓여 먹고자 휴대용 가스레인지에 불을 붙였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 불쾌한 냄새와 호흡이 거칠어지는 느낌에 눈을 떴을 때 가스레인지 주변에서 화염이 치솟고 있었다.
  K군은 가스레인지 위에 냄비를 올려놓고 물이 끓기를 기다렸는데 밀려오는 피곤함에 깜박 잠이 들었고 그 사이 냄비가 과열되며 주변 가연물로 화재가 확대된 상황이었다. 곧이어 화재경보가 울렸고 주변 이웃들의 도움을 받아 소화를 했으나 납품할 인쇄물 3만여 장이 소손되고 말았다. 약 2개월 후 K군은 실화책임에 따른 벌금 200만원을 통보받았다.
  K군은 펄쩍 뛰었다. 피해가 경미했으며 사업주도 책임을 묵인해 준 사안이라고 읍소를 하였다. 그러나 현행법은 경미한 과실의 경우에도 자신의 사업장뿐 만 아니라 주변에도 피해가 발생했다면 벌금과 함께 피해배상을 해 주어야 한다. K군은 공인노무사가 되기도 전에 400원 짜리 라면 값의 5,000배에 이르는 비싼 사회적응 수업료를 지불해야했다.
  • STEP 03. 역사
  • 재난상황에서 피를 적게 흘리는 방법

  미국 컬럼비아 대학의 토마스 챈들러(Tomas Chandler)교수는 2001년 미국 뉴욕에서 발생한 세계무역센터(WTC) 폭발테러사건을 조사한 재난전문가로 몇 년 전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고층건물 대피훈련 상황을 지켜보고 이렇게 진단을 내렸다.
  “대피 중 휴대폰을 보고, 대화를 하거나, 옷매무새를 다듬고, 마지못해 걸어 나오는 걸음걸이 등...이 훈련은 빵점이다” 사전교육이 엉성했고 형식적 훈련임을 꼬집은 것이다.
  무엇보다 훈련 매뉴얼이 없어 다수 인원이 한쪽 출입구로 몰려 무질서를 가중시킨 요인을 보고 “반복훈련으로 많은 땀을 흘릴수록 실제 상황에서 피를 적게 흘린다.”고 설파했다. 예를 들어 10층 건물이라면 홀수 층은 좌측 계단으로, 짝수 층은 우측 계단을 이용하여 분산 대피해야 하며 사후평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난도 무섭지만 더 두려운 것은 실전에 무기력한 대응이라며 숱한 재난을 직접 조사한 재난전문가들은 역사를 통해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