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소방재난본부 의정부소방서 합동청사 신축비용 공개 | ||
작성자 :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 날짜 : 2016-12-27 | 조회수 : 933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22조에 의거 [북부소방재난본부 의정부소방서 합동청사 건립]에 관한 사항을 첨부와 같이 공개합니다. | ||
[붙임 5] 지자체 청사 신축비용 공개서식(합동청사 기본계획).hwp (1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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