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북부본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날짜 : 2021-03-16 조회수 : 325
청사방호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청사방호용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3월 16일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장

1. 예 고 명 :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2.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시 행 청 :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4. 공고기간 : 2021. 3. 16.(화) 〜 2021. 4. 5.(월), 21일간
5. 공고방법
가. 경기도청 홈페이지(http://www.gg.go.kr)
나.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홈페이지(https://119.gg.go.kr/north)
6. 설치장소: 청사 내외부(세부내용 붙임참조)
7. 의견제출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ㆍ단체는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8. 제출처 : (우)11763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로 23번길 22-40 5층 상황정보통신팀 (FAX 031-280-8510)
9.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상황정보통신팀 담당자(☎ 031-849-2905)
첨부파일(한글문서)  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운영에-따른-행정예고.hwp (75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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