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 상설감사장 내 영상녹화시스템 설치․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날짜 : 2023-03-07 조회수 : 1962

경기도 공고 제2023-573호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 상설감사장 내 영상녹화시스템 설치․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 상설감사장 내 영상녹화시스템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전 직원 및 주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3월 7일


경기도지사


1.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2. 설치목적 :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 상설감사장 내 영상녹화시스템을 설치하여 조사, 감사 업무에 사용


3. 시 행 청 :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


4. 사업내용 :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 상설감사장 내 영상녹화시스템 설치․운영


5. 공고기간 : 2023. 3. 7. ~ 2023. 3. 27. (20일간)


6. 의견제출 : 2023. 3. 7. ~ 2023. 3. 27. (20일간)


7. 공고방법


가. 경기도청 홈페이지(https://www.gg.go.kr/)


나.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 홈페이지(https://119.gg.go.kr/north/)


8. 설치장소 :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 상설감사장(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로 23번길 22-40)


9.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 [별지서식]에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등


다. 제 출 처 :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기획과(031-849-2845)


라. 제출방법 : 방문, 서면, 우편


- 우편 : 11763 /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로 23번길 22-40, 6층 소방행정기획과


마. 문의․의견제출 안내 :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기획과(031-849-2845)


바.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첨부파일(한글문서)  공고-제2023-573호-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상설감사장-내-영상녹화시스템-설치․운영에-따른-행정예고.hwp (62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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