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 예정공고 | |||
작성자 :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 날짜 : 2023-09-18 | 조회수 : 19 | |
<<2023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 예정공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2023년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예정 공고합니다. 또한 안전관리 우수업소의 인정 예정 공고에 따른 내용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인정예정 공고일부터 20일 이내에 이의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3. 9. 15. 경기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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