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금지 직책(업무) 지정 공고 | |||
작성자 :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 날짜 : 2020-06-11 | 조회수 : 547 | |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제2항에 따라 북부소방재난본부 직장협의회 가입 금지 직책(업무)를 아래와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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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금지 직책(업무) 지정 공고 | |||
작성자 :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 날짜 : 2020-06-11 | 조회수 : 547 | |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제2항에 따라 북부소방재난본부 직장협의회 가입 금지 직책(업무)를 아래와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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