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관련 소방법령 개정사항 | ||
작성자 : *** | 날짜 : 2018-01-22 | 조회수 : 4294 |
평소에 소방행정 발전에 지지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8년 소방관련 법령 개정사항들이 개별법사항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개정예정사항을 공지해드리겠습니다. 1. 화재위험시설 불시 특별조사 강화(소방시설법 제4조의 3) 2. 사용금지 등 개수명령 강력 발동(소방시설법 제5조) 3. 신고포상제 활성화 적극추진 (소방시설법 제47조의 3) 4. 다중이용업소법령 개정.시행사항 – 실내 체육시설(골프연습장) 금연구역 확대 5. 병설유치원 과 산후조리원 을 노유자시설로 분류 6. 작동기능점검 과 종합정밀점검을 자체점검의 정의 및 취지에 맞도록 각각 ‘기본점검’과 ‘종합점검’으로 용어변경 사항들이 있으며 주택용도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소방시설은 소화기 및 단독형 감지기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적용하여 기초소방시설을 갖추시면 좋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북부본부 대응구조과 예방홍보팀 김수진(031-849-4021) 연락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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