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북부소방재난본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 시행 안내
작성자 :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날짜 : 2022-09-26 조회수 : 65

○ 북부소방재난본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제도’ 시행 안내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9조(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 12월 1일부터 일정 규모 이상 건설현장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해야


○ 관련 사항 사전 확인 및 관심 당부‥홈페이지, 공문 등 통해 홍보

첨부파일(한글문서)  보도자료-건설현장-소방안전관리자-선임-제도-12월-1일부터-시행최종.hwp (289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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