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신청 안내 | ||
작성자 :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 날짜 : 2022-07-19 | 조회수 : 4422 |
□ 근 거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1조 및 령 제1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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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안전관리-우수업소-경기북부-소방서별-담당자-연락처.hwp (57 KB)
다중이용업소-안전관리-우수업소-신청-안내문.hwp (125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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