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 ||
작성자 : 화재예방과 | 날짜 : 2024-04-09 | 조회수 : 43 |
안녕하십니까. 오산소방서 화재예방과 입니다. 귀하께서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소방관계법령 위반행위 신고 절차” 로 해석됩니다. 말씀하신 [소방시설 품질시공 위반 신고] 게시판은 소방시설 공사 등(설계,시공,공사,감리)의 절차 진행 과정에서 위반사항을 발견하셨을 경우 이용해주시면 되며, 질문에 언급하신 “소화전함 인근 적치물”에 대한 신고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관련사진을 첨부 후 접수해주시면 담당자가 조치 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 오산소방서 화재예방과 화재안전조사팀(☏031-8059-7345)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해당 페이지는 SNS스크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