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 |||
작성자 : 화재예방과 | 날짜 : 2024-07-08 | 조회수 : 70 | |
안녕하세요. 오산소방서 화재예방과 입니다. 평소 화재예방 및 소방행정에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원인의 질의내용의 요지는“무창층 기준해석”에 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질의 ① : 탈부착식 안전난간을 설치해도 무창층 계산에 들어가는지? 평소에는 안전하게 난간설치 했다가 사고발생이나 유사시 난간을 떼어낼 수 있는 제품으로 설치를 하면 문제가 없을지… 답변 : 안전난간의 설치 방법(재질) 및 장소에 대한 세부 도면, 설계업체에서 작성한 무창층 계산서(창호도면)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② : 무창층 계산시 난간있는 부위만 제외하고 개구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답변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정의)에 적합한 경우의 개구부를 인정하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오산소방서 화재예방과 소방민원팀(☏031-8059-7323)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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