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 화재예방과 날짜 : 2024-07-08 조회수 : 70

안녕하세요. 오산소방서 화재예방과 입니다.


평소 화재예방 및 소방행정에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원인의 질의내용의 요지는“무창층 기준해석”에 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질의 ① : 탈부착식 안전난간을 설치해도 무창층 계산에 들어가는지?


평소에는 안전하게 난간설치 했다가 사고발생이나 유사시 난간을 떼어낼 수 있는 제품으로 설치를 하면 문제가 없을지…


답변 : 안전난간의 설치 방법(재질) 및 장소에 대한 세부 도면, 설계업체에서 작성한 무창층 계산서(창호도면)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② : 무창층 계산시 난간있는 부위만 제외하고 개구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답변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정의)에 적합한 경우의 개구부를 인정하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정의)


1. “무창층”(無窓層)이란 지상층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ㆍ환기ㆍ통풍 또는 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ㆍ출입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을 말한다.


가. 크기는 지름 50센티미터 이상의 원이 통과할 수 있을 것


나.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미터 이내일 것


다.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라. 화재 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않을 것


마.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



기타 문의사항은 오산소방서 화재예방과 소방민원팀(☏031-8059-7323)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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