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소방학교 일반인교육(기업체 자위소방대원 역량향상과정) 안내 | ||
작성자 : 화재예방과 | 날짜 : 2021-06-18 | 조회수 : 27 |
경기도소방학교에서는 신임 및 전문교육과정 교육수요 해소 우선 방침으로 인해 일반인(도민안전)교육과정을 수시운영 할 수 없어 한시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1. 교육개요 1) 교육일정 : 8월 중 4회 실시(붙임 안내문 참조) 2) 기간/내용 : 3일/실물화재진압(붙임 안내문 참조) 3) 교육대상 : 기업체 자위소방대원(세부요건 붙임 안내문 참조) 4) 교육인원 : 140명(4회/1회당 35명) 5) 교육경비 : 약 250,000원/1인(식비 별도) 2. 교육신청기간 : 2021.6.21.(월) ~ 7.2.(금) / 선착순 접수 3. 교육신청방법 : 경기도소방학교 교육기획과(교육기획팀) 전화 신청(031-329-0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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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자위소방대원-역량향상과정안내문.pdf (31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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