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문의 | ||
작성자 : 오산소방서 | 날짜 : 2023-01-17 | 조회수 : 123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문의내용은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추가선임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범위가 아닌 대상의 선임”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2급 소방안전관리자관리 대상물은 자격이 있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인원 1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추가 선임 가능하며 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하는 대상은 300세대 이상 아파트,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공동주택 중 기숙사,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수련시설, 숙박시설이며 이에 해당되지 않을 시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자체적으로 선임가능 하며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선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오산소방서 재난예방과 소방교 천종욱(☏031-8059-732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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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4-소방안전관리자를-선임해야-하는-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범위와-소방안전관리자의-선임-대상별-자격-및-인원기준제25조제1항-관련화재의-예방-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hwp (64 KB)
별표-5-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선임해야-하는-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범위와-선임-대상별-자격-및-인원기준제25조제2항-관련화재의-예방-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hwp (64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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