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답변 드립니다.
작성자 : 화재예방과 날짜 : 2023-04-25 조회수 : 134

안녕하세요. 오산소방서 재난예방과 민원팀입니다.


민원인께서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문의내용 : 제4류위험물 제4석유류 보관기준에 관한 비치 서류


답변내용


- 제4류위험물 제4석유류 지정수량(6,000L)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취급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제2조부터 제11조에 의거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설치,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별도의 허가나 신고를 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둘 이상의 위험물을 같은 장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장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각 위험물의 수량을 그 위험물의 지정수량으로 각각 나누어 얻은 수의 합계가 1이상인 경우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로 보아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적합하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제4류위험물 제4석유류 저장·취급에 관한 비치 서류는 경기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제3조 제1항제1호에 의거 화재예방상 필요한 주의사항을 적은 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표지 및 MSDS 자료 등을 비치하여야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오산소방서 재난예방과 민원팀(031-8059-7322)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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