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다중이용업소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
작성자 : 재난예방과 날짜 : 2021-05-12 조회수 : 153

다중이용업소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


1. 다중이용업소법 개정(2021년 1월 5일)으로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영업주의 과실이 없는 때에도 피해자에게 손해를 보상하도록 피해배상 범위를 확대한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됩니다.

2.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으로 가입(또는 갱신)하지 않을 경우, 법 시행일(2021년7월6일) 이후부터 법 제25조 제1항 6의2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미가입(또는 미갱신)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은 오산소방서 재난예방과 소방민원팀(☎031-8059-7324)으로 연락바라며,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의 가입(또는 갱신)은 보험사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붙임의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적용 Q&A’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가입(갱신) 방법 】


다중이용업주의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 :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

▸ 기존보험 만기일이 2021. 7. 6. 前(전) : 만기일의 익일에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으로 가입(또는 갱신)

※ 보험상품 출시 전에 만기될 경우, 우선 기존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보험상품 출시 후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으로 새로 가입(또는 약관추가)

▸ 기존보험 만기일이 2021. 7. 6. 後(후) : 시행일 전에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새로 가입(또는 약관추가)

※ 시행일 이후 모든 다중이용업소는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첨부파일(한글문서)  무과실-화재배상책임보험-적용-QampA.hwp (80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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