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법령 개정 · 시행에 따른 당부 서한문 | ||
작성자 : 재난예방과 | 날짜 : 2021-10-12 | 조회수 : 126 |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른 정기점검의 결과 제출 의무화와 관련하여, 관계인은 년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30일 이내에 정기점검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에게 법령 개정 사항을 홍보 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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