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안심번호 사용 안내 | ||
작성자 : 재난예방과 | 날짜 : 2021-05-11 | 조회수 : 48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해 작성하는 수기명부의 휴대전화번호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막고자, 수기명부에 휴대전화번호 대신 작성할 수 있는 ‘개인안심번호’를 도입하여 ’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
붙임수기명부-양식.hwp (169 KB)
개인안심번호-홍보-포스터.png (165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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