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위험물 법령 개정 · 시행에 따른 당부 서한문
작성자 : 재난예방과 날짜 : 2021-10-12 조회수 : 127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른 정기점검의 결과 제출 의무화와 관련하여, 관계인은 년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30일 이내에 정기점검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에게 법령 개정 사항을 홍보 하고자 합니다.


 
첨부파일(한글문서)  위험물-법령-개정-시행에-따른-당부-서한문.hwp (96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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