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22.5.9. 오산소방서, 소화기 사용 화재피해 저감 사례들
작성자 : 재난예방과 날짜 : 2022-05-18 조회수 : 5

오산소방서, 소화기 사용 화재피해 저감 사례들


오산소방서(서장 한경복)는 지난 1일과 2일 두차례 화재가 발생했으나 관계인이 소화기를 사용해 자체 진화하여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 화재는 1일 15시 7분경 상가 건물 1층 재활용 폐지더미에서 화염과 검은 연기가 보여 상가 입점 업체 업주와 직원들이 소화기 5대와 물호스 등을 사용하여 자체진화한 사례이다. 두 번째는 2일 7시 47분경 편의점 쇼케이스 냉장고에서 ‘펑펑’ 소리가 나서 직원이 가보니 냉장고 내부 전선에서 불꽃과 연기가 보여 소화기 1대를 사용해 자체 진화하였다.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포함한 주택용 소방시설은 지난 2017년 2월 5일부터 소방시설법 제8조에 따라 단독ㆍ연립ㆍ다가구주택 등 기존 주택의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렇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가 되면서 시민들의 높아진 관심과 자율적인 참여로 위와 같은 피해저감 사례들을 심심찮게 보게 된다.


한경복 오산소방서장은 “자칫 대형화재로 번질 수 있는 아찔한 순간도 이처럼 조기에 사용한 소화기로 소방차와 맞먹는 효과를 보인다.”라며 “화재 초기 큰 효과를 발휘하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당부했다.


 

첨부파일(JPG)  2022.5.9.-오산소방서-소화기-사용-화재피해-저감-사례들안전포커스.jpg (117 KB)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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