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비상계단 적치물 관련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 재난예방과 날짜 : 2018-10-17 조회수 : 222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아파트  비상계단에 적치되어 있는 물건들로 인하여 고충이 많으실꺼라 생각됩니다.

화재 시 파난계단으로 사용되는 공간에 적치물을 쌓아두는 행위에 대하여 현장확인 후,  시정조치(안내문 부착 및 적치물 소유주 확인 , 제거조치)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오산소방서 재난예방과 031)8059-7321 담당자 김성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한 귀하의 깊은 관심에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저희 오산소방서에서는 따뜻한 굿모닝 경기도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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