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 *** 날짜 : 2018-12-06 조회수 : 117
안녕하세요. 오산소방서입니다.

먼저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 드립니다.

옥내소화전 기동표시등에 대한 화재안전기준(가압송수장치의 기동을 표시하는 표시등은 옥내소화전함의 상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하되 적색등으로 할것)으로만 적시되어 있고 펌프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은 나열되지 않았습니다.

주펌프는 반드시 기동시 점등되어야 하고, 보조펌프는 점등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예비펌프는 기술적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난예방과 소방특별조사팀(031-8059-7321 ~5)로 전화주시면, 더 자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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