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답변 드립니다.
작성자 : 재난예방과 날짜 : 2019-04-04 조회수 : 168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소방관련 법령에 따라 복도에 면한 외기개방 부분에 창호를 설치할 경우 추가로 소방시설(제연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해당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적법하게 설치한다면 창호 설치가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오산소방서 재난예방과(☏031-8059-731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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