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답변 드립니다.
작성자 : 재난예방과 날짜 : 2021-08-26 조회수 : 123

1. 안녕하십니까? 오산소방서 재난예방과 소방민원팀 담당자입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1. 차동식스포트형감지기(열감지기)를 연기감지기로 교체해도 소방법상 문제가 없는지?
답변1.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에 따른 적응성이 있는 연기감지기로 설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연기감지기의 오작동이 더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존 감지기를 적절한 위치로 이전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질의2. 감지기의 위치를 변경해도 문제 없는지? (예:천장에서 천장 속)
답변2. 해당 사항은 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 3항 2호 ‘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으로 되어 있어 감지기를 천장에서 천장 속으로 이동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2.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 오산소방서 재난예방과 소방민원팀(☏031-8059-7324)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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