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 ||
작성자 : 재난예방과 | 날짜 : 2022-02-10 | 조회수 : 108 |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문의사항은 ‘소방시설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 방법 세부사항’에 관한 것으로 판단되며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제3항, 『동법 시행규칙』제18조제4항,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제3조제1항에 의거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사항 및 세부점검방법은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별지제3호서식(소방시설등점검표)*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 각 소방시설별 점검사항 및 세부점검방법 기재 나. 해당 소방시설등점검표를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오산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 소방특별조사팀 송광심(☎031-8059-736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소방시설등점검표 1부. 끝.
|
||
별지-3-소방시설등작동기능¸-종합정밀점검표소방시설-자체점검사항-등에-관한-고시.pdf (516 KB)
|
해당 페이지는 SNS스크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