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안내 | ||
작성자 : 재난예방과 | 날짜 : 2022-03-22 | 조회수 : 48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아래의 사항을 알려드리니,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께서는 추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01.05. 신설] 법 제14조2(다중이용업주의 안전사고 보고의무)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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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법령-개정-사항-안내문.hwp (12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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