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비뇽 아울렛 소방시설법 위반『조치명령서』공시 송달 | ||
작성자 : 파주소방서 | 날짜 : 2021-03-31 | 조회수 : 392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9조 위반에 따른 조치(행정)명령을 송달하여야 하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 등으로 확인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문명 : 파비뇽 아울렛 소방시설법 위반『조치명령서』공시 송달 2. 위반내용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스프링클러 등 불량(소방시설 등 전체) 3. 근거법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제9조 4. 대 상 자 : 파주파비뇽 소유권 변경된 신규 관계인(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 5. 조치기간 : 2021. 4. 1.(목) 〜 2021. 10. 31.(일) 6. 대 상 물 : 파주 파비뇽 소유권 변경된 신규 관계인 및 관리단(10명) 세부사항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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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파주소방서-공고-제2021-2호-공고문.hwp (8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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