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자체점검 『의견제출서·조치명령서』공시 송달
작성자 : 파주소방서 날짜 : 2021-12-13 조회수 : 444

◉파주소방서공고 제2021-00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자체점검 『의견제출서·조치명령서』공시 송달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물 : 문산복합상가아파트(파주시 문산읍 문향로49번길 50)
2. 위반내용 : 스프링클러 및 비상방송설비 등 불량(소방시설 등 전체)
3. 근거법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제25조
4. 조치기간 : 2022. 6. 30.(목) 까지


5. 대 상 자 : 문산복합상가 35세대(호수) 소유자


세부사항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PDF)  파주소방서-공고-제2021-003호자체점검-『의견제출서·조치명령서』1.pdf (63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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